건설변호사 준공인가 신청
건설변호사 준공인가 신청 건설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련한 공사를 완료한 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만 하는데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등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실..
201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