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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7.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오늘은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어 등기신청을 직접하겠다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A씨가 봉천동제2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절차불이행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하다는 것을 확인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려졌습니다.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은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신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를 일괄해 촉탁, 신청토록 해 그 전에 다른 등기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방지함과 대량의 등기를 신속하게 일거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 처분에 따른 등기는 전적으로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을 뿐, 분양 받은 건축시설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신청할 순 없습니다.

 

 

 

 

이어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요청은 정당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상태의 위법은 해소됐고 오히려 불이행상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조합측이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일괄 처리하려 하자 수수료가 비싸다며 개인적으로 다른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절차를 위임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조합측이 등기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자신의 등기관련 서류에 조합장 직인을 찍어주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상태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공급계약상의 약정을 근거로 조합이 지정한 법무사가 제시한 등기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합원은 등기수수료 책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도 다툴 기회를 봉쇄 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약정은 도시재개발법규정에 반해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어려운 부동산 법률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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