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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23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절차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혼할 뜻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혼의사는 피고자신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혼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별거 후 양쪽 모두 동거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계속을 단념하여 서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피고가 오랜 세월 혼인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의사를 추정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또 단지 오기나 반감, 보복적 감정에 따라 응소하고 있을 뿐이고 .. 2013. 7. 17.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봄의 한 복판에 와 있는 듯 합니다. 만개한 꽃들이 있는가 하면 벌써 꽃잎을 떨구고 잎을 피우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는 다르게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잠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그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 2013. 4. 19.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절차_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에 대해 알려드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 관계 해소를 위한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 만으로 이혼은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2013. 4. 4.
[양육권소송]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Q&A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Q. 남편의 바람기와 불성싱한 가정생활, 아기를 가진 후로부터 성생활도 2년 동안 하지 않았고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전에 아기에 대하여 각서를 쓰자고 합니다. 각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아기를 키울 경우 양육비와 생활비, 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서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제가 재혼을 하면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각서 내용엔 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하며 이를 언제까지 지급한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누가 부담한다는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재혼할 경우는 아이는 누가.. 2012. 10. 8.
협의이혼시 양육비는 얼마인가요?_양육권 김채영변호사 협의이혼시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양육비/양육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5..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