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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149

간통소송의 모든것 -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소송의 모든것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배우자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혹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찰서에 고.. 2012. 11. 22.
[재판상이혼소송]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 2012. 11. 21.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백년가약을 맺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약속이 무색해질 만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좋은 기운을 북돋아 주고 아껴주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고 믿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되는 길을 선택 하게 되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과 반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 소송을 걸어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며, .. 2012. 11. 19.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협의이혼도 혼인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과는 달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이나 구술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를 출석시켜 본인 여부 및 이혼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되며, 확인이 없는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입니다. 협의이혼도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 2012. 10. 30.
재판이혼소송_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의 규정 외에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됩니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령 즉,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사회보장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Q&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Q.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들이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사실혼의 계속 중 마련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A.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