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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7

유류분반환 확실하게 하자! 유류분반환 확실하게 하자! ‘저는 외동아들인데 부모님과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는 지켰으나 유언에 부모님들께서 친하셨던 지인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저도 재산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유산은 남은 유족들에게 앞으로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가족의 애가 상당히 중요하였던 과거에 비해 물질만능주의가 된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유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에 대해 상당히 정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의 변화나 흐름이 이런 실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이 끊이질 않는데요. 생전에 효도를 하지 않거나 성인이 되자마자 연락이 끊기거나 생활 도중.. 2017. 11. 30.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방법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방법 실제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류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할 생전 증여 및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아버지의 재산 분배는 자유의사가 맞는 것이지만 만약 모든 재산이 장남 혹은 특정 누군가에게 돌아갔을 경우, 아버지의 사망 이후 공평한 재산 분배 원칙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도 자신의 상속 재산을 찾을 권리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변호사가 실무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미리 재산을 아들 둘의 공동명의로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2015. 6. 15.
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 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 최근 상속변호사는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배우자의 선취분을 유언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상속제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상속재산 전부가 제3자에게 넘어 간다거나 상속인 일부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기반과, 화합 등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변호사는 일정 범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 입.. 2015. 3. 9.
상속법변호사가 본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법변호사가 본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에 따라 이러한 유증이나 증여가 없다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법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에 대해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으로 보는데요. 또한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로 하여금 유증을 하게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해 상속법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며 채무의 전액에 대해 공제.. 2014. 11. 12.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변호사와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피 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유류뷴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서 그 유류분이 부족함이 생기게 되면 그 부족한 한도에 대해 그.. 2014. 5. 16.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시점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더욱 큰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렇듯 상속 유류분은 많은 상속다툼 속 주인공인데요.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청구 및 반환 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 2013. 12. 24.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이 인정되며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