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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 확실하게 하자!

by 김채영변호사 2017. 11. 30.

유류분반환 확실하게 하자!




‘저는 외동아들인데 부모님과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는 지켰으나 유언에 부모님들께서 친하셨던 지인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저도 재산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유산은 남은 유족들에게 앞으로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가족의 애가 상당히 중요하였던 과거에 비해 물질만능주의가 된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유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에 대해 상당히 정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의 변화나 흐름이 이런 실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이 끊이질 않는데요. 생전에 효도를 하지 않거나 성인이 되자마자 연락이 끊기거나 생활 도중 문제가 생겨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 유언의 내용 속에 유족에게 유산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할 때가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적극 반영하여 처분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 한도를 넘은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 입니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로워야 하지만 사망자의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해서 남기도록 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의 취지인데요.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한하며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위 순위자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에 해당하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정도의 비율을 갖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 때문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이 부족할 때는 해당 상속인에게 그에 대한 재산을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재빠르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살고 사회가 존재하는 한 돈에 대한 문제는 끊임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다른 상황에 다른 금액 그리고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 또한 일정하지 못한데요. 유류분반환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례들이 정말 많은데요. 유산 문제로 갈등 중이시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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