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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유류분 상속개시 당시 기준?

by 김채영변호사 2018. 3. 27.

상속유류분 상속개시 당시 기준?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그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나 상속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으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보해 두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것이 상속유류분입니다. 이 상속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며 상속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정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 여동생 B씨와 여동생의 남편 C씨 명의로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약 3만 7천 제곱미터가 여러 번에 나눠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여동생 부부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당시 어머니가 병에 걸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여동생 부부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A씨 어머니의 의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어머니가 A씨 여동생 부부에게 한 증여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부동산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A씨는 B씨 부부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요. 





법원은 A씨의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증여 받은 돈과 유류분 산정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재산을 계산했을 때 A씨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이라며 처음에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A씨 편을 들어준 이유는 화폐에 대한 유류분 계산은 지급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이루어질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A씨 어머니가 B씨 부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시기부터 9년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까지의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사 법정이율인 5%의 이자만을 더해 판단한 이전의 유류분 산정은 오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소송은 가족들 간의 금전 문제가 얽혀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상속유류분 등의 상속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수의 실무경험과 상속 관련법의 풍부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김채영 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축적된 소송 노하우와 친절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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