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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 청구 필요하면?

by 김채영변호사 2018. 4. 19.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 청구 필요하면?





이번 시간에는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청구와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에서부터 유류분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합니다. 이 때 사망으로 상속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사망으로 인해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순위를 갖게 되는데요, 상속포기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앞 순위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뒤 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를 갖게 되며, 이들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가 짊어지면 되므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이들 모두는 공동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갖게 돼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각각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행위인 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재산분할의 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동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를 각각의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5할의 재산을 더 받도록 상속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에게 기여도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해 기여분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본인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재산분할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장 등을 통해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많이 물려주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여 생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의 몫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각 상속인이 갖게 되는 유류분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3을 갖게 되며 방계혈족의 경우 유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물려받게 된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 및 유증을 통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에 대해 부족분만큼의 재산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상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분쟁의 과정은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는 빠른 상황 판단력과 법률적 조언을 제시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속소송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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