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변호사상담 으로 상속포기 기한 내 진행하자!

by 김채영변호사 2018. 5. 25.

상속변호사상담 으로 상속포기 기한 내 진행하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시면 남겨진 자식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법적상속분에 맞춰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되지만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해야 하는 일이기에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상속변호사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선택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한정승인도 마찬가지고 소멸시효가 생기기 전에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체 재산의 범위부터 상속과 채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속변호사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상속 분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1, 2 순위 상속인인 청구외 4인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제3순위인 누이가 청구인들이 상속포기에 앞서 미리 상속포기 신고가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청구 외 4인이 상속 포기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후순위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것이기에 무효라고 하며 주장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상속변호사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논의를 해야만 하는데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신고가 수리된 이후라고 인식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이상 상속인은 숙려기관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하는 법문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금지되는 조건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포기 신청 과정에 있어서도 상속인들의 순위에 따라 분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인이 이를 해결하고 처리하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속변호사상담을 통해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구인들 사이에서는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의 소멸소효 기간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채영 변호사에게 상속변호사상담을 받는다면 상속개시에 대한 부분부터 나아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등의 청구 과정까지도 능숙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상속분쟁은 감정적인 소모가 크기 때문에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변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이끌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빠른 해결이 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