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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비율 경우에 따라 다르다?

by 김채영변호사 2017. 10. 26.

유류분비율 경우에 따라 다르다?




가족들 모두가 모이는 즐거운 명절, 이런 명절에는 오랜 만에 모든 가족이 모여 즐거운 한 때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싸움으로 얼룩져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 간의 싸움에는 종종 재산이 관여된 분쟁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법 규정 상에는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 두면 얼마만큼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분배될 것인가 정해놓을 수 있지만, 유류분비율을 넘어선 몫을 정해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따라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속재산의 몫을 말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유언을 통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되면, 유류분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그리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인 상속인이라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이라면 유류분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은 태아와 같은 대습상속인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인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1순위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50% 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2순위로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었다면 1순위 혹은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배우자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이렇게 유류분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선 유언이 가정생활에 곤란을 일으켰을 경우 유류분비율의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이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가 상속개시가 되기 1년 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유류분이 침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었다면 이는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비율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가족끼리 재산과 관련해 분쟁이 생긴다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과 관련된 분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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