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유류분산정 침해 정도와 소송 통한 반환

by 김채영변호사 2017. 8. 11.

유류분산정 침해 정도와 소송 통한 반환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남겨진 재산이 있고, 이를 물려받을 사람이 다수라면 상속 분할이라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법적인 표현을 쓰자면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에 의해 발생한 상속인끼리의 재산 공유 관계를 상속인 개개인의 단속 소유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 때 가장 먼저 유언을 기준으로 삼고, 이후 합의, 재판 순서대로 분할 기준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유언 내용에 불균등한 상속을 정하게 되었다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아예 장남에게만 모든 상속을 몰아 주는 유언 형태도 많았었는데, 이 때 다른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반발로 유류분산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의 최소한도의 권리, 유류분!


유류분이라는 것은 법정 상속분, 즉 모든 상속인에 대한 균등분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속분의 1/2(배우자, 직계비속)나 1/3(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는 상속 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최소한도의 비율입니다. 이를 통해 유언의 상속비율 지정이 불공평하다고 해도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상속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의 설명에서처럼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하며, 법정상속분은 총상속분을 기초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단 총상속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유류분산정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이 1억의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나누어준다 했을 때, 각 자녀는 법정 상속분인 5000만 원의 절반인 2500만 원을 유류분으로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총상속분은 망인의 사망 후 남은 총 재산 뿐만 아니라 사망 1년 전 증여한 재산, 혹은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도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만약 위의 예시에서 망인이 첫째에게 생전에 1억을 증여했었다면 법정상속분은 5000만 원 이 아닌 1억이 되며, 유류분은 50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변수를 많이 고려해야 하는 유류분산정


다만 여기서 또 변수가 몇가지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상속 개시 후 얼마간의 상속을 받게 됐을 때 그 액수가 유류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균등한 상속분할이 안 이뤄졌다 해도 유류분청구가 되지 않으며,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이었다면 총 유류분에서 기상속분을 뺀 나머지만을 유류분산정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망인에게 채무가 있었을 때는 총 상속액에서 이를 빼야 하고, 또 상속인 중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었다면 그 기여도를 뺀 나머지를 최종 상속액으로 잡고 분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무슨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었는가에 따라서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사전에 유류분을 잘 산정해야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유류분 등 상속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