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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체크할 사항은

by 김채영변호사 2017. 7. 18.

상속재산분할청구 체크할 사항은




함께 오래 살아온 피붙이가 세상을 등지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언젠간 꼭 닥치게 되는 일이라는 점이 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상속과 관련된 분쟁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정 앞에서 슬퍼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 싸우게 되는 이들의 사연을 가끔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느 한 쪽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상속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할 때 이런 분쟁이 심해지는데요. 이 때 상속재산분할청구라는 방식을 통하여 갈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


만약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오게 되었다면 이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평하게 갈라서 나눠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할의 비율은 우선적으론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정한 비율을 따르게 되며, 만약 그런 지정이 없거나 혹은 상속인들끼리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도의 분할 비율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따로 협의를 진행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협의에서마저 결렬이 이뤄진다면, 혹은 피상속인의 분할 비율 지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 소송에서는 민법에서 지정하는 기본적인 상속 비율, 그리고 기타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최대한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균등한 분할을 원칙으로 하는 법정 상속분을 청구하며, 법정 상속분에 근거해서 정해지는 유류분,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이나 특별한 부양에 따른 기여분 등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종 상속분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는 것 또한 꼭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더 철저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이루려면?


더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 추가된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되며, 상속 재산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직후 남겨진 재산 외에도 사망 1년 전까지 증여되었던 재산 역시 포함하여 계산되는 등 다양한 변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청구에서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특히 상속 관련 분쟁, 소송에서는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아 격렬한 논쟁을 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대응하는 게 필요하며, 이 경우 상속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은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상속 분쟁으로 걱정이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와의 상담 진행을 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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