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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분쟁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by 김채영변호사 2017. 7. 5.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분쟁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재산분할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바로지정분할,협의분할,법원분할인데요,지정분할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토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방법입니다.협의분할을 공동상속인들끼리 지정분할이 없을 시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분할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 분할 하는 방법으로,상속인 전체가 신청을 해도,개인이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협의분할에 성공하지 못하고 법원분할로 넘어가는 경우 상속재산분할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그렇기 때문에 법안에는 배우자와 자녀,재산 형성 기여 정도, 피상속인과의 실제적 관계 등을 토대로 나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사례는 설명과 같이 관계를 기본적인 판결 토대로 하긴 하였지만,재산 형성 기여도와 피상속인과의 실제적 관계를 기반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했던 판례입니다.





A씨는 동갑인 B씨와 결혼하고 자녀 3명를 슬하에 두며 살았습니다.하지만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폈고,처자식을 모두 두고 나간 후 살림을 차렸습니다. A씨는 이후 B씨와 자녀들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 중이던 공장도 수 차례 옮기고, 생활비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거부하였고,이후 이혼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이후 B씨는 병을 얻어 자녀들은 극진히 돌보았지만 일 년 후 사망하였는데요, B씨는 3억 정도의 부동산과 예금을 남겼지만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 상속을 하여 B씨의 유산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A씨가 동연 나타나서 법률상 남편인 자신에게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며 상속재산 3분의 1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더 많은 상속지분이 있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자녀들 또한 B씨를 부양하고 간병하였기 때문에 기여분 5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소송을 내어 상속재산분할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맞긴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줄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지만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의사를 추정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분할해야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녀는 성년 이후 15년간 B씨를 부양하며 간병한 점을 비롯하여 장남도 금전적인 지원 및 간병비를 건넨 점을 들어 이 둘의 기여분을 A씨보다 높게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20% 중 법정상솝비율로 나누어 A씨에게 분할하도록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법안에는 배우자와 자녀 등 관계에 따라 1차적으로 상속 비율을 정해놓았지만 상황에 따라 기여분을 산정하여 오직 관계에 따라서 상속되지는 않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이를 통해 상속재산분할분쟁이 발생한 경우,피상속자와의 피상적인 관계만을 넘어서 재산 형성 기여 정도와 함께 거주한 기간 등을 모두 증명해야 공평하다고 납득되는 상속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들이 직접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속 기준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하고 법정에 서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분쟁이 일어날 시에는 공평하게 재산이 분재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속소송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채영 상속소송변호사는 사건 본질에 대한 냉철한 분석,실무경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수호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분쟁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채영 상속소송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김채영상속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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