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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비율 먼저 살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7. 6. 1.
상속재산분할비율 먼저 살펴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간 원활한 협의에 의해 각자의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좋겠지만 다툼과 분쟁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해 균분상속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동일한 비율로 상속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부모, 조부모 등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를 다시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지만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됐던 재산이 처분 또는 멸실 및 훼손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됐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상속재산분할 대상

 

최근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가분채권에 대한 기존 판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 또는 기여분이 인정된 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극진한 병간호를 하는 등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줬다면 기여 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위에서 언급했던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나 부양 및 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라 볼 수 있어 해당 사유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 분 인정을 청구해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 기여자라고 하면 반드시 법원에 기여분 인정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비율 관련해 실질적인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지식이 궁금하시거나 소송이 발생되어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분쟁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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