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자필유언장 민법에 따라 작성을

by 김채영변호사 2017. 8. 22.

자필유언장 민법에 따라 작성을




유언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자필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필유언장에서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 하지 않았다면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리인을 두지 않고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을 때 A씨는 부인과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 였지만 자필유언장에서는 모든 재산을 아들 B씨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유언 내용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갈등이 깊어지자 B씨는 유언장 검인 신청을 내었습니다.


검인기일에 출석한 형제들은 유언증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았지만 B씨의 부동산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작성에 사인을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유언으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서 유언장 효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형제들은 아버지가 살던 곳의 정확한 주소는 a-1번인데 자필유언장에는 그냥 a번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형제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주소지에는 a-1부터 a-9까지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곳엔 건물만 존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동안 은행 등이 주소를 a로 적은 우편물을 수 차례 발송을 하였지만 모두 가족들이 수령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라는 번지가 주민등록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소에 A씨와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와 구별을 둘 수 있기에 유언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는 a-4부터 a-7까지 부지를 소유하는데 이를 통틀어서 a로 기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자필유언장에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어 유언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언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김채영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