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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법변호사 공증 통한 효력 강화

by 김채영변호사 2017. 8. 31.

유언법변호사 공증 통한 효력 강화




요새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 만큼 잘 죽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정리하여 얼마나 마음의 부담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언법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남기거나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법을 물어보는 경우도 요 몇 년 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유언과 관련해 가장 많은 관심이 모이는 것이 유언 공증입니다. 공증이라 하면 법적인 권리가 오고 가게 될 때 그 효력을 더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유언에서도 공증은 그 효력 강화를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하겠습니다.





유언은 형식을 정확히 지켜야만 한다


유언 공증에 대해 유언법변호사와 다루어 보기 이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유언이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론 사람이 죽기 이전에 남기는 당부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법에서 효력 있다 말하는 유언은 어떤 특정 형식을 갖춰서 죽기 전에 남기는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형식은 총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 자필유언과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입니다. 자필유언은 혼자서 써서 남긴다 해도 형식만 제대로 맞다면 충분히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일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지만, 문제는 이 형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효력이 무효가 되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한 분쟁은 유언법변호사도 자주 겪게 됩니다.





이런 자필유언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공정증서 유언이며 이 과정을 흔히 유언공증이라고도 하비다. 형식적으로는 유언을 남기는 당사자, 증인 2명, 그리고 별도의 공증인이 필요하며, 유언 당사자가 유언을 구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고 증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작성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언이 훼손되는 일, 혹시 유언이 모호하게 작성될 일, 유언 형식이 깨질 일도 줄어드는만큼 더 안전하게 유언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유언법변호사와 함께 더 깐깐한 유언 준비


또한 유언이 설령 분실된다 해도 공증인이 등본을 한 장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 혹은 고의에 의한 파손 사태도 막아낼 수 있으며, 또한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쪽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직접 유서를 쓸 수 없을 경우 구술로 간편하게 유언을 남겨 공고한 효력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유언이 되었건 간에 유언 내용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 여전히 분란의 여지가 남게 되는 만큼 사전에 유언법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보면서 유언 내용을 교열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유산이나 유언 등과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들을 더 상세히 알고자 한다면 김채영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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