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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양육·양육권에 관한 부부사항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양육권에 관한 부부사항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 2012. 9. 21.
[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 [토지보상소송 김채영변호사]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 수용보상금의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됩니다. 보상기준 1)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대상(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부재지주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상환기간 : 5년 이내 채권이율 : 1년 만기 정기예금.. 2012. 9. 20.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방법과 이혼취소 효과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취소방법과 이혼취소 효과 이혼취소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게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이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사유/이혼합의로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 취소.. 2012. 9. 19.
[양육권소송]양육비청구대상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양육권소송 양육비청구 변호사] 양육비청구대상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양육이라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결손자녀들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아이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부부의 이혼사유나 위자료, 부부간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제외되는 사인으로 봅니다. 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 뒤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고작 13%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행방을 감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양육비의 부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싱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2012. 9. 18.
[토지보상소송]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 [토지보상소송 김채영변호사]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법령이 토지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1962년에 제정된 토지법은 토지의 강제취득을 위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75년에 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강제취득 이전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임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 바, 그동안 이.. 2012. 9. 17.
[법무법인 소망] 김채영 변호사님 법무법인 소망 김채영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김채영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건설소송, 부동산소송을 다양한 지식으로 하고 헌법소송, 이혼소송 기타 일반 민/형사/행정 소송도 겸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활동상 피할 수 없는 건설, 부동산 등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언제든지 협조를 해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바, 자문·소송 등에 있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소속] •법무법인 소망 [학력]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석사 졸업(법학 석사)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 졸업(건설법무학 박사) •중국 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수료 •명지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토지형질변경 과정 수료 •단국대학교 인허가 법률.. 2012. 9. 13.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상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간의 협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 이혼은 사유를 묻지 않는 반면 이혼을 거부하면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은 법률 규정에 의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메나 할 수 있지만, 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는 뭘까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2012. 9. 12.
[양육권소송]양육비 기준·양육비 청구권의 포기_김채영변호사 양육비 기준·양육비 청구권의 포기[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보면,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비, 그 비용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 2012. 9. 11.
[재판이혼소송]간통죄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 [재판이혼소송]간통죄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 재판이혼소송 / 재판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 간통죄고소 / 간통죄처벌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고소가 없어지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는 없는 것이 되므로 고소를 최소하면 그것으로 간통죄의 형사절차는 종료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이혼이 젠제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이혼소송이 중간에 종료된다면 그것으로 형사절차도 종료되어 고소를 취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판이혼소송 / 재판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 간통죄고소 / 간통죄처벌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 언제든지 할 수 있.. 201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