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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소송]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

by 김채영변호사 2012. 9. 17.

 

[토지보상소송 김채영변호사]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법령이 토지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1962년에 제정된 토지법은 토지의 강제취득을 위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75년에 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강제취득 이전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임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 바, 그동안 이 두 법이 도로나 철도, 택지개발, 항만 및 공항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물건의 취득 사용과 보상에 관한 근거법률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토지령을 근간으로 제정된 토지법과 민법의 특례법으로 제정된 공특법은 그 내용이 크게 낙후되어 있어 변화된 현실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 보상기준에 관하여 이원적으로 법령이 운영됨에 따라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곤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거나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불합리한 보상기준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보상법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9. 3. 5.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여,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토지법과 공특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으 ㅣ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0. 12. 18.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1. 12. 7 국회를 통과하여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그 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이 완료되어 2003. 1. 1.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의 제정목적

 

토지보상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특법과 토지법의 통합취지에 맞추어 협의와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공복리 증진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균형적으로 추구함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선내용

  • 보상절차의 체계화·일원화
  • 공익사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
  •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 보상액의 산정절차
  • 보상법률기관 지정
  • 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행정소송에 있어 이의재결 임의주의 채택
  • 환매제도의 일원화
  • 행정대집행 제도개선

 

 

 

보상기준 및 평가방법의 개선

  •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 어업권의 평가 등
  • 영농손실액 보상

 

 

 

 

 

 

기타 개선사항

  • 용어의 정비
  • 토지조서·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 입회공무원 날인제도 폐지
  • 재결신청서 열람내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건축물의 잔여부분의 보수비를 명확하게 규정
  •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을 명시
  • 폐업보상 및 휴업보상의 기준을 정비
  • 이주정착금 상향조정

 

 

 

본 법무법인 대교는 의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에 인접한 교대역 9번출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헌법소송, 건설소송, 부동산소송, 이혼소송을 다양한법률로 하면서 기타 일반 민·형사·행정 소솜도 겸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활동상 피할 수 없는 건설, 부동산 등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언제든지 협조를 해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바, 자문·소송 등에 있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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