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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법변호사]토지수용사업의 범위와 절차

by 김채영변호사 2012. 12. 28.

 

[토지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토지수용사업의 범위와 절차

 

 

 

 

 

토지수용사업의 범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
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저수지
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등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2) 개별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 외에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개별 법률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 택지개발사업
- 하천사업
- 전원개발사업
- 학교시설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지조성사업
- 철도사업
- 도시개발사업
- 도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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