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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소송변호사]가처분 신청

by 김채영변호사 2013. 2. 22.

 

 

 

가처분신청

[토지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신청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처분을 하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신청 요건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하며,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구하려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다툼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③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⑥ 작성한 날짜

 

   ⑦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덧붙인 서류의 표시

 

 

 

 

신청서를 관활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료를 미리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가처분집행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 외에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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