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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의 절차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14.

 

[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의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입니다.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용절차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의 일반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의 순서

 

사업인정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이란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공원, 문화시설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

 

사업인정의 절차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인정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절차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

협의란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협의절차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결

재결이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합니다

 

재결절차

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견제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한 경우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합니다.

 

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으로 재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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