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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22.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 숲에 흔들리지 않는 나뭇잎이 있을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린다고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흔들리는 것에 마음 잃지 마시고 굳건히 바람에 맞서 나가는 하루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과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긴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역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공탁물 출급청구서

토지수용보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무해야 합니다.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확지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 발생 사실 및 출급청구권의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외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공탁자(사업시행자)가 공탁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 피공탁자가 직접 공탁을 출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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