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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51

상속변호사 상속재산가액 상속변호사 상속재산가액 보통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산체계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무상이전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상속재산가액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인.. 2015. 5. 8.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등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등 실제로 민법에서는 인지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지청구에 대해서는 자녀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재판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확인함으로 법률상 친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부모가 순순히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이 그 부모의 자식이니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2015. 4. 6.
상속변호사 유언공증의 효력 상속변호사 유언공증의 효력 지난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유언공증에 참여했다며 상속인 A씨가 증인 B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을 비롯해 공증인의 친족은 증인이 되지 못 한다라고 판단하여 당시 증인 중 한 명은 유언공증담당변호사의 장인으로 공증인의 친족에 해당해 이 유언공증의 효력은 무효라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속변호사는 증인 결격자라 할지라도 유언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 사건의 유언자는 변호사 장인을 유언공정서 작성에 참여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 2015. 3. 27.
상속소송 상속등기서류 상속소송 상속등기서류 보통 상속인의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때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속이 개시되어 지면 그때부터 피상속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상속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등기가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소송 변호사는 상속으로 받게되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등기 원인이 상속인 경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 상속등기서류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며, 만약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 2015. 3. 23.
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 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 최근 상속변호사는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배우자의 선취분을 유언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상속제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상속재산 전부가 제3자에게 넘어 간다거나 상속인 일부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기반과, 화합 등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변호사는 일정 범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 입.. 2015. 3. 9.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산정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산정 과거의 상속재산분할과 다르게 현재의 법원의 기여분의 산정에 따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같이 살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간병한 경우,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간병하고 병원비 등을 지급해 준 경우 이는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부양의무 이행이라고 보아 기여분의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식 중 1명이 유일하게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준 사례가 존재하며,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간병한 경우 기여분의 산정을 40% 까지 인정해 준 사례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의 산정 인정 추세에 비춰보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자주 찾아가는 것도 특별기.. 2015. 2. 23.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효과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효과 실제로 상속에서의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이행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에는 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재산 지정분할에 대해 상속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이행되는 분할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이를 이행할 때에 당.. 2015. 2. 5.
상속포기절차 그 효력은 ? 상속포기절차 그 효력은 ?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모든 상속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채무가 끼어 있는 경우 그 채무도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는 사항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현저하게 적을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이 발생되어 그 효력이 나타난 것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상속포기를 진행 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포기는 상속인으로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의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2015. 1. 13.
부담부유증 상속승소변호사 부담부유증 상속승소변호사 실제로 상속승소변호사가 본 유증에는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해야할 의무를 부과한 유증, 예를 들어 산림의 수익 등의 일부를 지정한 자선사업에 사용하게 하고 산림을 유증하는 경우와 같은 부담부유증에 대한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부담부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에 구별 없이 인정되며, 부담부유증을 받았음에 유증을 받지 않은 것보다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수유자는 유증의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유증의 목적 가액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하여금 감소된 경우 수유자는 그 감소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부유증에서 부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