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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재산가액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8.

상속변호사 상속재산가액




보통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산체계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무상이전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상속재산가액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제외하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다거나 명의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산업재해나 항공기 사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러 그 유족이 가해자 및 사용자측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가액 가운데 간주상속재산은 상속 및 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아닐지라도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 상속 등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 퇴직금이 있습니다.


한편,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가액 중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 또는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증여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또는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 즉 부동산이나 현금, 예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으로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상속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총 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포함하게 되는 특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상속관련 문제들은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 분쟁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 분쟁은 자신이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심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법령이나 나 홀로 진행하는 상속문제 해결은 그에 따른 제한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한 경험과 상속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 등 상속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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