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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한정승인 유의사항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16.

상속한정승인 유의사항




상속이 발생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속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특징이 보이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인들 처우에 맞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으로 하여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상속한정승인을 이행 하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러한 사항 외에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상속등기의 기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나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재산이 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속한정승인 등의 사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상속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상속채무와 상관없이 그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할 것 입니다.


다만,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위 기간 내 인지하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지만, 위 기간 내 반드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채무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이 존재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시행 하거나 예금 인출 등 금전적인 부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 이나 단순승인, 상속포기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앞서 언급한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상속한정승인 등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상속에 대한 분쟁은 앞서 살펴본 상속에 대한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는 상황에서는 관련법률 숙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률로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혼자서 해결하기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관련해 상속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법률적 자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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