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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21.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등




상속포기각서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B씨와 내연 관계에 있으며, 둘 사이에 낳은 네 살짜리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A씨 여성이 간암 투병 중인 B씨를 간호하고 있던 아내 C씨에게 말함으로 하여금 분쟁이 이뤄진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알고 보니 남편 B씨가 두 집 살림을 했고, 이에 얻은 혼외자 D군의 양육에 아빠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아내인 C씨는 내연녀 B씨로 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부가 서적 도매업으로 일궈 온 수십억 재산과 부동산 등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 증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내연녀로부터는 장남 명의의 아파트 1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A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각서 즉,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받게 됩니다.





남편 B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양측이 굳게 믿고 있는 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친자확인 내지 인지 청구의 경우 혼외자 본인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보통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명확할 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민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만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즉, 상속포기라는 것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상속의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채무의 경우에도 상속 대상에 포함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의 상속보다 채무 변제의 의무 부담이 큰 경우 실행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 상속포기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상속포기각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적 사항과 더불어 상속포기 대상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각서를 통해 상속포기의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상속포기각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뒤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거나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가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기재 내용은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등이 해당됩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등 상속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한편,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의 D군과 같이 혼외 자녀들도 친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 소송이나 친생자부존재확인 재판을 통해 공동상속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최근 간통죄가 폐지된 후 형사 처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혼외자가 가족들의 호적 등록이나 상속 요구와 같은 권리 찾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상속포기각서 등의 법률적인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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