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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효력 유무에 따른 변경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7.

유언장 효력 유무에 따른 변경방법




유언장과 관련한 상담사례를 접하다 보면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지만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은 마음에 유언을 다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 효력이 유효한 변경은 가능하고, 방법도 간단할 수 있는데요.


이 때의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유언의 철회란 말 그대로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라 볼 수 있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언의 철회의 방법을 이용한 유언장의 변경은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항인데요. 이처럼 유언장 변경방법인 철회는 유언자의 자유로운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반드시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장 변경방법인 유언의 철회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 유언의 무효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장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언급한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이가 대두되는데요. 반면, 유언의 취소는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 및 강박에 의한 경우 등으로 마찬가지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장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 의사표시로 유언장 효력이 없어져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 유언방식을 사용하여 이미 유언한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가지 유언방식을 사용하여 변경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유언증서를 파기해버리면 유언장 효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유언을 한 후, 다른 내용의 유언을 하면 양자가 저촉되는 부분에서 기존 유언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최근의 유언이 우선시 되며, 유언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 모순된 부분과 충돌하는 기존의 유언은 유언장 효력 뿐만 아니라 그 유언이 없었던 걸로 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유언장 효력 유무에 따른 변경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유언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률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분쟁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유언장과 관련한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에 따라 유언장 효력 등 유언과 관련한 법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김채영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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