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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변호사 유언공증의 효력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27.

상속변호사 유언공증의 효력




지난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유언공증에 참여했다며 상속인 A씨가 증인 B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을 비롯해 공증인의 친족은 증인이 되지 못 한다라고 판단하여 당시 증인 중 한 명은 유언공증담당변호사의 장인으로 공증인의 친족에 해당해 이 유언공증의 효력은 무효라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속변호사는 증인 결격자라 할지라도 유언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 사건의 유언자는 변호사 장인을 유언공정서 작성에 참여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유언상속에 대한 분쟁이 대두되면서 유언공증을 이행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상속변호사는 현재로서 유언장 진위 등에 대한 상속분쟁이 생길 경우 문서 감정 이외에 다른 입증 수단이 마땅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공증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추후 유언장과 관련한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며, 법적으로 봤을 때도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필 유언장을 남발할 경우 자칫 유언장 전체 혹은 유언공증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입으로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기명날인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토록 하는 것이 유언공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유언공증에 대해 상속변호사는 유언공증서가 작성된 후 이는 진정한 유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상속분쟁에 대한 해결이 다소 원만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유언장 방식과는 다르게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서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고도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것 처럼 유언공증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공증서를 작성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유언공증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언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언공증의 효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내용과 더불어 유언장에 대한 일정 양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언공증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유언공증을 이행할 경우 반드시 그 양식에 적합한 방법을 이행하고 공증에 무효가 될만한 사안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살펴본 유언공증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거나 유언상속과 관련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면 이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상속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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