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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6.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등




실제로 민법에서는 인지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지청구에 대해서는 자녀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재판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확인함으로 법률상 친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부모가 순순히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이 그 부모의 자식이니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인지청구의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그 자녀가 출생 시부터 친자인 것으로 보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 사항이 상속재산분할 분쟁과 연결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는 아버지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인지청구를 했다면 상속인이 늘어 기존 상속인들의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인지청구에 대한 판결은 받은 경우 기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새롭게 상속인이 된 인지자에게 그 상속분만큼을 가액으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가족으로서의 박탈감은 크게 작용할 것 입니다.





이 때에 가족들이 인지청구의 소송에서부터 피고로서 대응하거나 검사의 보조참가인 입장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법정에서 다툴 수도 있는데요. 다만 유전자 검사 등에서 친자여부가 판명되기 때문에 실제 자녀라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인지청구를 막을 방법이 없고 또한 막는 것도 옳지 않을 것 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친자확인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기관 10곳 중 2곳 정도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발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기대를 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미리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가족 간 신뢰를 쌓아두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문제가 될 수 있는 인지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 관련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상속문제가 나타난다면 이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법률적 자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김채영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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