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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 이뤄지지 않으면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13.

상속재산분할협의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과거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부친이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과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1명으로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경우 이미 부친이 생존 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모친은 상속지분을 장남에게 양보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누이는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우 장난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할 경우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부친이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 가능합니다. 더불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법률에 따른 일정한 정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에,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요. 이에 따라 동생의 상속권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이나 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일부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의 경우 원칙상 무효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모친의 지분을 장남이 상속받기 위해서는 나머지의 상속인 전원이 함께 이에 동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모친과 장남의 법정상속지분 만에 관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각하되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가운데 1인의 경우 모친의 상속분을 제외한 고유의 법정상속지분으로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모친의 소정 법정지분을 장남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입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담할 세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채권을 갖으므로 만약 장남이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보다 관련한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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