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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5.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요즘에는 DNA분석 등 유전자감식을 통한 친자감별 기법이 발달하면서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혼외자의 경우 혼인관계에서 출생을 한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인지라 하여 혼인 회 출생한 자녀인 혼외자에 대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는 경우 부자 혹은 부녀관계를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인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혼외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뤄진 인지를 강제인지 혹은 재판상 인지라고 하며, 이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존하는 동안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른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친자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혈액형 검사 등을 그 형제자매 등 친족을 상대로 명할 수도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인지청구의 소에서 혼외자가 승소한 때,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혼외자는 자신이 태어난 날로부터 소급하여 아버지와 부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자식들과 동등하게 상속권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부양료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 사망 전에 인지가 되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 사망 후 배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은 상속분의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 후에 인지되어 이미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을 다 나눠가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친자관계가 명확해졌는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등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인지된 혼외자는 상속인들의 분할이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혼외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인 가액지급청구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하면 되는데요.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종료되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으며, 침해를 알게 된 날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혼외자에 대한 법원의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보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오늘은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혼외자와 관련된 상속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되므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속과 관련한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의 법률가의 자문 상담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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