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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시 손자녀 공동상속인 판결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9.

상속포기 시 손자녀 공동상속인 판결




최근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손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채무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손 자녀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손 자녀들은 상속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부모 사망 시 상속관계를 꼼꼼히 따져 불의의 채무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속포기 시 배우자 등 공동상속인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Q주식회사가 사망한 A씨의 손 자녀 E, F, G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E, F, G를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하였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민법은 1순위 상속자를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로 정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손 자녀나 부모의 경우 후순위 상속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이미 상속효과가 발생한 상태에서 상속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배우자만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 시점에서 상속이 새로 이뤄져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사망자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 자녀, 또는 직계 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심에서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던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상속포기 시 배우자 등 공동상속인 판결은 사망자의 손 자녀가 자신들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측면보다 불의의 채무를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 이번 소송을 낸 원고 Q사의 경우에도 사망자와의 채무관계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Q사는 과거 A씨에게 6억 원을 빌려줬고, A씨의 배우자 B씨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을 했는데, A씨는 Q사와 고철 거래도 해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과거 거래 종료 시점에서 Q사에 돌려줘야 할 선급금 4,100만 원이였습니다.


Q사는 A씨가 사망하자 상속권자인 배우자 B씨와 자녀 C, D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과 선급금 잔액을 합한 6억 4000여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C, D씨가 상속포기를 진행했고, Q사는 B씨는 물론 C씨의 자녀인 E, D씨의 자녀인 F, G씨도 상속권자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E, F, G 씨는 자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당연히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하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상속포기 시 배우자 등 공동상속인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망자의 손 자녀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인지했을 때로 정해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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