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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23.

상속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상속소송변호사로서 실무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를 여읜 딸 A씨는 얼굴 한 번 본적이 없는 네팔인 새어머니 B씨 때문에 고민에 빠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딸을 시집보내고 홀로 지내던 아버지는 네팔로 떠나 새어머니 B씨와 결혼하고 홀로 귀국해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입국하기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숨지게 되고, A씨에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서류상 어머니만 남게 되는데요. 이에 상속법에 따라 새어머니에게도 아버지 재산 상속분을 떼어줘야 할 상황이 되자 A씨는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지만 가정법원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외국인 신부와 혼인신고를 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자식들이 아버지의 혼인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며 혼인무효소송을 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혼인무효의 경우 당사자 간에 결혼 의사가 없었는데, 혼인신고가 됐거나 결혼을 할 수 없는 관계인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이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인정 판결을 내리면 두 사람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상속소송변호사는 자식들이 혼인무효소송을 내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상속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여성이 한국에 들어온 뒤 잠적하거나 아예 입국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가 법적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되면 남은 자식들은 외국인 어머니에게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버지 사망 때까지 재혼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망신고 과정에서 외국인 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는 자식들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비율 즉, 배우자 1.5대 자녀 1에 따라 아버지 재산의 60%가량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외국인 여성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막아보려고 급히 혼인무효소송을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혼인무효소송에서 자식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를 확인받기 위해선 당사자들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당사자인 아버지는 사망하고 외국인 여성은 해외에 있거나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들어온 뒤 도망쳐 불법취업을 했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연락이 닿았는데도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피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라면 혼인무효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생활을 할 마음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로 인해 상속 등 2차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향후 상속 등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잠적한 외국인 신부와의 가족 관계를 일찍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에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 등 상속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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