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15.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방법




실제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류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할 생전 증여 및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아버지의 재산 분배는 자유의사가 맞는 것이지만 만약 모든 재산이 장남 혹은 특정 누군가에게 돌아갔을 경우, 아버지의 사망 이후 공평한 재산 분배 원칙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도 자신의 상속 재산을 찾을 권리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변호사가 실무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미리 재산을 아들 둘의 공동명의로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상속하는 방법에는 생전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재산이 많아 미리 큰 아들 앞으로 집을 매수하여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비록 등기의 경우 큰 아들 앞으로 해 놓았지만 둘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형에게 자신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테니 집값의 반을 달라고 하였으며, 당시 시가가 약 9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형은 동생의 요구대로 약 4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분을 전부 넘겨주게 되는데요.





동생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10년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부동산의 시가는 50억 원 정도로 상승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동생은 형을 상대로 가액 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모가 사망한 후 유류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에 나중에 그 편차를 조정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인 것입니다.


앞서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유류분반환방법 사례에서 부모가 큰 아들에게 증여한 시점의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라고 보고,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집값이 50억 원이라고 한다면 2명의 아들 상속분은 절반인 25억 원이 되며, 유류분은 그 절반이 12억 5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10년 전에 4억 5천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유류분인 8억 원에 해당하는 집의 지분을 형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동생에게 유리하게 유류분을 주장한 경우 유류분반환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금으로 큰 아들에게 9억 원을 주어 집을 사도록 했다면, 형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당시의 물가변동을 감안하여야 하는데요. 실제로 환산한 현금가치가 2배 상승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증여가액은 18억 원이고 상속분은 9억 원, 유류분은 절반인 4억5천만 원이 되어 결국 부족한 유류분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유류분의 경우 상속의 개시 이후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빠른 시일 내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재산상속 증여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가족 간의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속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