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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16

이혼승소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등 이혼승소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등 최근 부부관계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 가부장적인 부부관계에서 이제는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혼승소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부인을 자신의 통제 대상으로 여겨 일거수일투족을 간섭 및 구속하려고 든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본 이 판결은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부부의 사례입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숨겨왔던 부인의 흡연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금연할 것을 명령.. 2014. 12. 10.
재판상이혼사유 알아보기 재판상이혼사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하게되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등의 재판상이혼사유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늘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각각의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무관합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2013. 11. 6.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관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그 이혼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2013. 5. 15.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백년가약을 맺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약속이 무색해질 만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좋은 기운을 북돋아 주고 아껴주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고 믿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되는 길을 선택 하게 되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과 반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 소송을 걸어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며, .. 2012. 11. 19.
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혼인은 평생에 걸친 부부의 결합이므로 당사자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오히려 더 큰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법은 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판을 받아 하는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 2012. 10. 29.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상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간의 협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 이혼은 사유를 묻지 않는 반면 이혼을 거부하면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은 법률 규정에 의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메나 할 수 있지만, 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는 뭘까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2012. 9. 12.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법률상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이혼신청에 의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를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 201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