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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5

부동산소송 매수청구권 행사 부동산소송 매수청구권 행사 보통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허락과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 이뤄지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상관없이 다 가능하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가 더 흔하게 볼 수 있고, 임대차와 비슷하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허락하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계약인 사용대차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흔히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더 쉽게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위 사항보다는 토지임대차를 더 자주 접하기 마련인데요. 농촌에서는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임대차가 대표적일 것이며, 도시의 경우라할지라도 교외로 나가.. 2015. 4. 30.
임대차종료 효력 등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종료 효력 등 부동산소송변호사 일반적인 임대차의 계약의 경우라면 그 기간을 먼저 정하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따라 그 정했던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 임대차종료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다만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해지권 유보 등의 특약을 설정한 경우나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법률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임대차종료를 이행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임차인.. 2015. 3. 26.
부동산변호사 차임지급의무 부동산변호사 차임지급의무 최근 부동산변호사로서 임대차 부분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차임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분이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임지급의무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A씨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방학이 되자 등교하는 학생들이 적어지게 되고 이에 분식집 영업이 학기 중만큼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임차인 A씨는 임대인에게 방학 기간 중 차임을 보증금으로 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 2015. 1. 28.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은 ?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은 ?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갱신은 당사자의 합의나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만료기간 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에 의한 갱신을 진행하거나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의 조건으로 합의 후 임대차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은 임대차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 임대차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는 구별되는데요. 임대차 기간 중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갱신은 계약 조건을 변경.. 2014. 12. 26.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사항은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사항은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해지권 유보 등의 특약을 한 경우나 임차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다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갱신하지 않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인 갱신으로 된 경우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 사항도 .. 2014.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임차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호 대상의 범위 1. 임차인의 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억 원이하,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은 1억 원에 4,000만원을 더한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라야 합니다. 건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