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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8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내에 명확한 권리주장을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내에 명확한 권리주장을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마련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중 아파트에 입주를 한 후 생활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가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고칠 수 있지만 만약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받는 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무런 분쟁 없이 아파트하자보수기간에 따라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활한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충당하기도 합니다. 이 때 하자보수보증금은 담보책임기간 동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하는데, 하자보수.. 2020. 3. 12.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얼마로 보아야 할까?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얼마로 보아야 할까? 우리는 가족들과의 안락한 생활 공간을 꿈꾸거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 생활 등을 목적으로 목돈을 들여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큰 돈을 들여 매매하기 때문에 입주한 이후에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사 등에게 손해배상이나 아파트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안전상 및 기능상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뜻합니다. 아파트하자는 재력구조부별과 시설공사별로 구분하여 지는데요. 내력구조부의 문제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나 전부가 붕괴된 경우에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수준의 하자를 말하고, 시설공사의 문제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2020. 1. 21.
아파트하자보수 보증기간 짚어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아파트하자보수 보증기간 짚어보고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아파트하자보수라고 함은 건축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예로 들 수 있지만, 굳이 건축적인 문제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 등에 있어서, 그것을 건축한 건축사나 혹은 이를 보증한 보증사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하자 보수 등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찾아보고 참고한 다음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에 있어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법적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보수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주택법에서는 보통 10년 혹은 5년이라.. 2019. 10. 8.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어떻게 볼까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어떻게 볼까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딘가에는 10년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 반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그보다 짧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A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이는 아파트 내력구조부가 중요한 곳임에 따라 아파트가 이 때문에 무너지리라는 것 까지는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보아야 .. 2019. 9. 16.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조력은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조력은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 과정의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체에 그 보수를 요구해야 할 텐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보수책임을 가지게 되며, 주택법령에는 하자의 범위와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 발생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업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건물 준공 이후 사용하고 관리하다가 새로이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비하여 시공 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공 회사로부터 물적 .. 2018. 3. 16.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건설소송변호사와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혹은 사업의 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하자보수에 있어서 방수공사나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및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가 되게 됩니다. 또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입니다.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해당하는 자는 하자.. 2014. 8. 11.
건축/건설소송변호사/아파트하자보수청구/진단비용 아파트하자보수청구/진단비용 [건축/건설 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건설 법률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청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하자보수청구권자가 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진단 및 비용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자.. 2013. 3. 8.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재개발 소송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재개발 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