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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내에 명확한 권리주장을

by 김채영변호사 2020. 3. 12.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내에 명확한 권리주장을




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마련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중 아파트에 입주를 한 후 생활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가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고칠 수 있지만 만약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받는 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무런 분쟁 없이 아파트하자보수기간에 따라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활한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충당하기도 합니다. 이 때 하자보수보증금은 담보책임기간 동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하는데,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등이 보수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자보수비용 등의 해결책이 결정이 납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직접 청구해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하자보수기간에 명확히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의 아파트에 입주한지 몇 년 만에 지하주차장에 방근시트가 누락됐다는 하자를 발견하자마자 A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업체가 처음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해야 하는데 그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및 변경 시공을 하면서 아파트 공용 전용부분에 균열 및 누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콘크리트에 금이 가면서 그 틈 사이로 식물이 자라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경설계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해당 주차장에는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하므로 하자보수금액 안에 시트 재료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업체는 방수층이 있기 때문에 방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수층과 방근층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라며 A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에 대해서 짚어보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려운 법률용어들로 인해 문제를 타개해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앞선 사례를 살펴보았듯 하자보수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르다면 분쟁을 해결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만약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청구한다면 시효의 소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발생하였을 초기에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막하거나 난감한 상황과 마주하였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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