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 과징금처분 불복하려 한다면
불공정하도급거래는 공사 현장 등의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하도급 업체는 시공 업체의 요구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난 후 이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체의 갑질에 의해서 불공정하도급거래가 발생하면 이는 하도급 업체에게는 시간 소요와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물질적인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불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알아본 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는 해외 G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맡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시공은 대규모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A업체와 D업체가 각각 지분을 가지고 투자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원사업자인 A업체에 인수 합병된 W업체는 E업체와 R업체를 통해서 각각 필요한 장비들의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업체와 R업체가 각각 국내에서 기자재를 설계 및 제작해 해외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업체가 장비를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규정되어 있는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지만 그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따른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W업체를 합병한 A업체를 통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자신들이 업체와 거래한 부분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업체에 대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E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은 실질적으로 단순한 구매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조 위탁으로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살펴보면 제조 증의 위탁임을 전제로 하는 하도급법이 적용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의 하도급 계약을 살펴보면 E업체는 W업체에게 여러 종류의 수리방비를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수리장비에 대한 기술사양서를 살펴본 결과 일부 제품에는 E업체의 이름 및 로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로고가 적혀 있었으며 E업체의 카탈로그에 나온 장비는 간단하게 구매 가능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업체는 W업체에 제공한 물품들을 외부에서 납품했으며 별도로 제작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단순 구매계약을 했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E업체에게 계약상으로 하자보증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는 사실로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정위가 E업체에 내린 하도급법이 적용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바, R업체에게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B업체는 최저가로 입찰한 S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으며 타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를 걸쳐 가격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S업체는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 입찰에 의해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B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B업체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역시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B업체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의도치 않게 법률분쟁에 휘말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문제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관련한 사건에 대해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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