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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하도급분쟁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까?

by 김채영변호사 2020. 2. 18.

건설하도급분쟁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까?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부 건설사가 일부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설하도급분쟁이 일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하도급대금은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의해 그 성격이 판단되기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법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계약이라는 서류에는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위험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다수의 하청업체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직불은 수급인이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보니 필연적으로 여러 사유가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열거하는 사례는 지급정지,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 발생 또는 인허가, 면허, 등록의 취소의 경우, 그리고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 합의의 경우, 세 번째로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한 경우, 마지막으로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례에 해당하면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건설하도급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 경우 법규와 판례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건설하도급분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ㄱ사는 ㅇㅇ시에 위치한 ㄴ아파트에 대해 하자보수건에 대해 도급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주로 진행해온 ㄷ건설사에 대해서 하도급해주었고, 이 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허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ㅇㅇ시에서는 해당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대해 하도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반한다고 판단하며 약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요. 그러자 ㄱ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사 측이 공사의 일부 혹은 전체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에게 하도급을 맡기는 것은 허용 가능한 부분임을 설명했습니다.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A 업체가 일부 공사에 대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주로 진행해온 시공업체애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ㄱ사가 맡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하청업체를 보호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때로는 지나질 정도의 처분 등으로 건설하도급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조항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건설하도급분쟁은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만큼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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