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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집합건물하자보수 진행하기 어려울 땐

by 김채영변호사 2020. 2. 12.

집합건물하자보수 진행하기 어려울 땐




법률에 의거하여 하자에 대해 살펴보면, 건축 자재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거나,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려고 노력해도 적지 않은 건축물에서 이 같은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게 찾아볼 수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전과 직결된 건설 자재는 법적인 책임으로 분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하는 게 좋으며, 때문에 입주민 뿐만 아니라 조합이나 시행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건설회사가 제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입주민이나 시행사 시공사 모두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집합건물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시점과 정도에 관해서는 법률적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건축한 건축물을 다시 시공하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시설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에 불복하기도 하고, 건설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건설사에게 재무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나 입주자 측에서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부분도 하자라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와 관련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면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하자진단을 진행하는 게 좋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면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건설회사에서는 집합건물하자보수 보증금을 위탁하며 입주민들이 요청하면 보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할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부분까지 무리한 비용을 사용해 가면서 보수를 해야 하는 점은 법률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아파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외벽 균열 등 하자가 여전이 남아 있자 해당 B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0.3밀리미터 이내의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되고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 집합건물하자보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의 주장대로 균열 부분에 부분도장만 한다면 주변과 색상 및 무늬가 달라지므로 미관상 하자가 발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건설회사는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균열 부분의 전체도장을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집합건물하자보수 분야는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법리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툼이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집합건물하자보수 분야의 법규와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식이 없다면 관련 소송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적절한 협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조력을 통하여 합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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