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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하도급대금청구 소송 합리적으로 진행해요

by 김채영변호사 2020. 1. 29.

건설하도급대금청구 소송 합리적으로 진행해요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부품과 인력, 돈이 필요한데요. 건물을 짓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기업체가 감당하기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중소 하도급 업체 등을 통하여 건물을 올리고 부품을 납품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가로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이란 하도급을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계약서에 규정한 날짜대로 물건을 납품함으로써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하청방식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적 약자 위치에 해당하는 하청업체가 물건은 시기에 맞춰 납품하지만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청기업은 하도급대금으로 현금 대신 어음을 사용하는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어음으로 대신할 경우에는 만기는 6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지급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하도급대금청구와 관련해 어떻게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건설은 A회사로부터 오폐수처리시설 조성 관련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요. B건설은 이 중 건축공사에 한해 C회사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C회사는 B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등에 대해 10억 원으로 계약하고 D건설에 재하도급 했지만, 공사대금 중 9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C회사는 최초 발주자인 B건설로부터 직접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C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약 1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P씨 등이 있었기 때문에 B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D건설은 B건설을 상대로 건설하도급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최초 발주자인 B건설이 원사업자인 C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D건설에게 직접 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B건설은 완료된 공사만큼의 공사대금을 D건설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P씨 등 제3자인 인물이 C회사의 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사정을 볼 때 D건설은 B건설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직불합의 전에 집행보전이 이뤄졌을 경우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집행보전 된 채권 내에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공사 대금 채권액은 약 9천만원으로 가압류 금액보다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D건설은 B건설에 대하여 건설하도급대금청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D건설이 B건설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건설하도급대금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다 주는 건물은 필요성은 물론이거니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가 담당하여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들과 협업하여 완성된 건물을 만드는 것이 때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하도급을 줌으로써 중소기업도 살리고 발주자 회사도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합당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청구 등의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고자 한다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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