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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얼마로 보아야 할까?

by 김채영변호사 2020. 1. 21.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얼마로 보아야 할까?




우리는 가족들과의 안락한 생활 공간을 꿈꾸거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 생활 등을 목적으로 목돈을 들여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큰 돈을 들여 매매하기 때문에 입주한 이후에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사 등에게 손해배상이나 아파트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안전상 및 기능상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뜻합니다. 



아파트하자는 재력구조부별과 시설공사별로 구분하여 지는데요. 내력구조부의 문제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나 전부가 붕괴된 경우에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수준의 하자를 말하고, 시설공사의 문제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의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배나 타일 등의 마감공사의 경우엔 2년을 인정하고, 냉난방, 환기 등의 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3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파트하자보수기간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건설이 시공한 ㄴ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ㄴ아파트의 외벽과 내벽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하자로 보고 ㄴ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ㄷ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하여 1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보다 작은 금액인 10억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ㄷ사는 해당 아파트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심을 제기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하자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것임에 따라 ㄴ아파트가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다면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규정된 사실에 대하여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는 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충분한 큰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히며,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해석할 경우 일반 건물보다 보호성이 덜 인정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택법의 취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일반 하자의 보수기간에 대하여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에 해당하고, 바닥과 지붕 등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둘러싸고 법적 문제가 발생한 다음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ㅇㅇ도시에 약 800세대가 수용 가능한 아파트를 신축한 A사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던 중 분양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은 주민들은 입주한 후 겪게 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A사는 아파트 가격에 분양전환 당시 건물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하자담보추급권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아파트의 노후 상태가 반영되었다고 해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까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때문에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 된 아파트라고 해도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10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안전성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자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어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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