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서초건설전문변호사 소음문제 어떻게 대처할까?

by 김채영변호사 2020. 2. 7.

서초건설전문변호사 소음문제 어떻게 대처할까?



건설 관련된 법 이슈는 과거에나 현재에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건설소음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소음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면 공사 등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이러한 소음의 피해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또한 그 밖에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서초건설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서초건설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소음의 크기나 혹은 피해 액수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혹은 피하는 것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 규정치 이내라고 할 지라도, 공사 자체가 위법성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ㅇㅇ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ㅇㅇ시 측에서 한 토지의 토석을 채취하다가 생각보다 일찍 거대한 토석이 발견되자 작업을 멈추고 복구에 대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ㅇㅇ시는 ㄱ사와 해당 공사에 대한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과 공사 등에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즉 주민들은 이 공사 자체가 복구공사라는 명목 하에서 벌어진 채석 공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법 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이 공사로 인해서 건설 소음이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차후 그러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할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위법한 공사라고 지역 주민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은 공사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서초건설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1심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민들의 승소를 선언했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소음이 아직 규제기준치인 75데시벨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음방지막을 설치하고 작업하면 초과할 일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재판에서, 대법원은 주민들의 패소를 선언한 2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판결하며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대법원 측에서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기타 합법성이나 가해 행위의 공공성, 방해 조치, 그리고 지역성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지 지금 기준치를 넘지 않으니 위법하지 않다는 단순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ㅇㅇ시 측에서는 적법하게 복구공사를 진행하며 피해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차후 소음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서초건설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처럼 비슷한 건설소음 사안이라고 할 지라도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논리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짚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서초건설전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