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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서초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문제 대응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0. 1. 14.

서초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문제 대응하려면



건축법과 관련되어 소송이 벌어지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 중에는 바로 하도급 관련 법적 분쟁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안이 그만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라고 한다면 하도급의 정의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만들기 위해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갑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다양한 하도급 문제가 존재하고, 다양한 이유로 서초건설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가운데 하도급 업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상대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곤 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을 다룬 판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와 관련한 불공정하도급계약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 따르면 ㄱ사는 ㄴ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이 공사를 위해서 ㄱ사는 ㄴ 아파트의 동의를 얻어 자신들이 맡은 분야를 잘 해낼 수 있다고 본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ㄱ사의 관할 청인 ㅇㅇ시에서 이 상황을 문제 삼았는데요. 즉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가 된다고 보았고, 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자 ㄱ사는 자신들에게 내려진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도급을 둔 업체는 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내었습니다. 서초건설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담당 1심과 2심 모두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요소에 해당하는 행정법규에 대해선 엄격하게 해석하고 또한 적용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되어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본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분명히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이 규정에도 발주자가 공사의 진행 정도나 시공상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습니다.



즉 위의 법 규정에 따라서 사안을 판단해 볼 때 본 사건의 경우에는 법에 어긋나는 하도급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ㅇㅇ시의 주장과 같이 이 조항에 의해서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끼리의 하도급마저 금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과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러한 법적 해석에 의거하여 내려진 이 과징금 부과 문제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내려진 것이며, 대외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처분의 적법성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서초건설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안과 같이 하도급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업체 차원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 기관을 상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혼자 힘으로 소송준비를 하고 대응하긴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에 있어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고 법률지식을 겸비한 서초건설소송변호사 등을 통해서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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