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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개발이주비 분쟁 이렇게 대응해요

by 김채영변호사 2020. 1. 6.

재개발이주비 분쟁 이렇게 대응해요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이 되는 시설을 새로이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환경 및 도시의 경관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은 대대적인 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공되기까지 몇 년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속하게 이사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재개발이주비입니다.



재개발이주비는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다른 곳에 살 수 있도록 조합에서 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소유주에게 지급되며 대부분 무이자로 진행되며,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이주비 말고도 주거이전비가 있는데,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며 재개발 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주민등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입자에 한하여 지급되는데요.



다음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하여 재개발이주비의 경우엔 어떻게 판단을 할지,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시점까지 거주를 해야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며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해당 보상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이러한 공사 측의 관행에 반발을 한 세입자들은 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하여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로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도 대법원은 재개발 구역 공람공고일 당시에 3개월 이상 동안 거주를 한 사람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관한 주거 이전비 보상의 방법과 금액 등에 대하여 원칙상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에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내용이 확정이 된 세입자의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까지 지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덧붙여 대법원은 세입자가 시행자에게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혹은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를 삼을 수는 없으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석해보면 사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희생이 될 수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원치 않는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막막한 것은 돈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에 맞추어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재개발이주비를 지급받을 것인지, 얼마만큼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이고, 자신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 과정과 절차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리적 지식이 요구되면서도 이는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바,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버겁다면 관련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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