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보상금분쟁 입주 미뤄진다면 이렇게 해요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연 단위, 잘만 한다면 평생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이 집입니다. 집은 의, 식, 주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중요도가 높고, 그런 집을 누구에게 빌리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내 소유로 만든다는 건 무척이나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누구라 하더라도 헌 집 보다는 새 집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기에, 땅값이 괜찮은 곳에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진풍경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분양권도 따고 계약금도 전부 지불했고 기존에 살던 집도 나갈 준비를 다 해 두었는데 정작 이런저런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이 원치 않게 계속 뒤로 밀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지체보상금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시공사나 분양사 측에서의 귀책사유로 입주 지체가 생기고, 이에 대해 보상금을 달라고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지만 상대 쪽에서는 이를 거부하게 될 때 지체보상금분쟁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주 지체가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는 시공사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우연적이고 불가역적인 원인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보상금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서도 받을 수 있을지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ㄴ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ㄴ사가 한창 아파트를 짓고 있던 와중 공사 부지에서 유적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결국 ㄴ사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공사계획과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고 입주 예정자인 ㄱ씨 등에게는 이 변경 사안을 감안한 새로운 입주예정일을 통보했는데요.
다만 만에 하나 변경이 있을 시 추후 별도로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 입주일보다 근 1년 가까이 더 미뤄져서야 입주를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ㄴ사에 지체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각 입주자들의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이들이 요구한 지체보상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만큼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ㄴ사는 이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법원은 계약 당시 분양계약상 일정사유의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해 두었다는 부분과 지연 사유가 사실상 ㄴ사의 탓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1심보다 더 많은 감액을 한 상태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흘러갔는데, 이번에는 다시 지체보상금 지급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직 입주예정일을 정하기 이전에 유적 발견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이를 감안해서 공사계획 변경까지 한 다음에 입주예정일을 새로이 잡아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맨 처음 문화재청장 쪽에서도 유적발굴 일정은 유동성이 심하다고 언급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공사기간 연장 부분은 ㄴ사가 충분히 예측, 수습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재판부는 이 점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입주자들 역시 따로 자신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필요 없이 계약에서 지정하는 지체보상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의 지체보상금분쟁에 대해 사례를 통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큰 맘을 먹고 기껏 내 집을 구하려 했는데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일 때문에 제 때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지체보상금분쟁에 대비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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