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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하도급대금청구소송 분쟁 어떤 상황이 있나

by 김채영변호사 2019. 11. 22.

하도급대금청구소송 분쟁 어떤 상황이 있나 



세상에는 많은 건설 업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을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갑의 입장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싸우기에는 하도급을 받고 일하는 업체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주를 의뢰한 발주자는 이미 대금을 지급했지만 하도급업체는 받지 못했다면 이는 중간 업체가 대금을 중간에서 횡령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하도급대금청구소송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다음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인 A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중간 업체인 D업체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하도급 업체가 A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업체에게 하도급 업체 쪽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A업체는 호텔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내장식을 담당하는 D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업체는 도급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때 청소를 해주는 용역 업체인 E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중간업체인 D업체는 회생신청을 하게 됐으며 법원에서는 포괄적인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그로 인해서 하도급 계약을 맺은 E업체와 거래도 정지가 돼버렸는데요.





이에 제대로 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인 E업체는 D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달라며 하도급거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관계에 있으며 하도급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도급 관련 법률에는 중간에 원사업자가 있을 경우 중간 원사업자의 회생절차로 인한 파산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도급업체인 수급원자가 처음 공사를 의뢰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을 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업체의 채권자들이 직불청구를 했으며 이 외에도 하수급인들 직불청구 사이에서 명확한 우열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이중으로 대금을 지급할 위험이 있어 E업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중간업체의 파산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했을 대는 파산이 된 업체의 채권자들보다는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더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만약 하도급대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해 달라는 업체가 여러 업체일 경우 업체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직접지급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열을 나누며 그렇기 때문에 A업체가 주장한 우열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E업체에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업체는 E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생각한 것보다 발주자 그리고 중간업체, 마지막으로 요청 받은 하도급 업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간업체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는 게 좋은데요.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이 걸려 있으니 근로자들의 임금 부분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현재 하도급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위 사례를 참고해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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