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이행각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아파트 등의 입주하게 되면 살고 있는 곳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작성하는데요. 하자보수 이행각서 대부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기업 및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자보수 이행각서는 서로 합의하에 작성한 각서로서 하자보수에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하자보수 이행각서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완벽히 완료한다는 약속을 확인 받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명확히 목적성이 보이도록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관할법원을 지정해두는 것이 나중에 문제 발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듯 하자보수를 시행하기 전에 서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하자보수 이행각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해당 문서가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됐으며 입주한지 1년이 지난 후 아파트 벽에 누수가 발생해 아파트의 시공업체인 D업체에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D업체는 수리 요청을 받은 후 두 달이 지난 후에 방수작업 및 도배교체 작업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D업체가 회생개시결정을 받게 되면서 같은 계열사의 회사들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다시 발생한 누수로 인해 D업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업체들 중 한 업체인 F업체에게 하자보수 공사 이행을 해달라며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요. F업체 측에서는 직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문하겠다고 이에 회답했습니다.
F업체의 담당자는 A씨의 아파트를 방문한 후 누수가 발생하는 내벽에 매립된 누수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며 A씨에게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작성해줬습니다.
하지만 F업체 측에서 제대로 된 하자보수 작업을 하지 않자 A씨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F업체 담당자인 R씨가 하자보수 이행각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했고 교부했기 때문에 F업체의 책임이 발생한다며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R씨가 대리해서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R씨의 경우 하자보수를 담당하는 F업체의 직원으로 F업체를 대신해서 아파트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이에 관련 된 업무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R씨가 임시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알 수 없는 부분이고, R씨뿐만 아니라 F업체의 다른 직원과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연락을 한 점을 살펴본다면 R씨가 F업체를 대신해서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보이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률규정에 따라서 확인서를 작성한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수리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F업체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작성해 발생한 분쟁이었는데요. 상황에서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법리검토를 하여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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