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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도급계약 맺다가 중단되면

by 김채영변호사 2019. 10. 24.

공사대금청구소송 도급계약 맺다가 중단되면



요즘에는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아파트 또는 그 외 다른 건물들로 들어서기 위한 과정으로 작업을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들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내부에서는 분쟁 또는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인해서 누구는 노동착취 또는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사찰, 즉 절을 운영하고 있었고 B씨는 A씨의 지인이자 건설업체 관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봉안당을 지으면서 해당되는 분양되는 금액을 절반씩 나눠 가지자는 얘기를 나누고 그에 따라 합의한 뒤 서로 공사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납골당을 짓기 위한 비용으로 약 1억 5천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초기에는 B씨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청에서는 봉안당을 짓고자 하는 산지의 전용적인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려주지 않다 보니 진행하고 있었던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관련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에 공사를 하면서 초기비용이 발생되는 1억 5천만원을 부담했었던 B씨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A씨를 대상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당시 일정기간 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급계약을 A씨와 맺었고 A씨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부담했던 비용 모두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B씨와 함께 동업한 것이기에 모든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B씨는 대금의 절반만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A씨와 B씨가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동업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기에 정산을 하고자 할 땐 원상회복비용도 전부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경우 이를 정산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절반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석명권, 즉 진상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사실적인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권한을 촉구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금전적으로 얽힌 문제는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공사대금 지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억울하지 않도록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사항과 법률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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